근로기준법상 징계 전반의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기업의 질서와 규율유지를 위해 직장규율 위반한 근로자에 일정한 불이익울 주는 권리를 말한다. (견책, 경고, 감봉 등) 이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생존권 침해할 수 있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징계권의 제한
이러한 징계권 남용시 근로자에 불이익, 생존권 박탈 가능성이 있어, 근로기준법 23조 정당사유, 취규에 기제, 감급의 제한 등의 징계권 제한 규정이 있으며, 부당한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28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Ⅱ. 징계권의 법적성질
대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관계 일방당사자가 타방에게 징계조치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학설
1) 사용자 고유권설
기업질서 유지 위해, 취규 단협 없어도 당연하게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2) 계약설
근로계약, 취규에 명시되어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3) 공동규범설
노사공동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공동규범서 근거를 찾는 견해이다.
4) 법규범설
취규에 명기되어있는 징계규정은 법규범성 갖는다는 견해이다.
2. 판례
기업질서 유지위한 사용자 고유한 권한으로 정당사유 범위 내에서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 검토
기본적으로 판례의 입장에 동의하며, 이러한 징계의 권한은 무제한적인 것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그 사유는 취규, 단협에 의한 제한, 권리남용금지, 신의칙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Ⅲ. 징계의 종류
1. 견책, 경고
시말서 제출, 구두/문서로 징계하는 형태로 이는 현실적 불이익 없지만, 향후 승진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 감봉(감급)
근무태만, 직장규율위반에 대해 실제 제공한 노무급부에 대한 임금 일정액 공제하는 징계의 유형이다. 감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일정분 이상의 감봉은 금지된다.
3.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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