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노동법)
1. 근로계약체결의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기단4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체결시 기단법17에서 정한 다섯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기단17).
기단법17에서 정한 명시할 사항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사항,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⑤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이다.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기법이 적용되는 내용을 노사 다같이 확인케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기단법17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기단24②2.).
2. 근로계약의 기간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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