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의의 및 영업양도시의 근로관계 이전에 대한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당사자간 계약으로 ①영업조직체(인적, 물적 조직)의 ②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 (영업비밀, 고객관계, 경영조직포함) 등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한다.
그리고 영업동질성 여부는 일반적 사회통념상 결정되는데 주로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전부/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가 아니며, 일부 보유한 채 영업시설 양도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영업양도이다.
즉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 존속보호라는 목적에 비중을 두어 객관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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