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노동위원회는 지역 또는 관할사항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중노위와 지노위 그리고 관할사항에 따른 분류로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노위2①).
이 가운데 중노위와 지노위는 노동부장관의 소속하에 두며, 특별노동위원회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둔다(노위2③).
2.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노위2②), 노위법3①에서 정한 사항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다. ①지노위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②둘 이상의 지노위 관할지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등이다(노위3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은 노조법76②에서 정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와 노조법78와 노조법80에서 정한 긴급조정 및 긴급중재의 권한이 있다. 이 밖에도 ④지노위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의 기본방침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권(노위24)과 ⑤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제정권이 있다(노위25).
3. 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고(노위2②) 그 관장 사항은 ①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②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당해 관할구역에 있는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2이상의지노위관할구역에걸친노동쟁의조정사건제외)이다(노위3②). 지노위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노위법시행령2에서 정한 별표1과 같다(노위2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