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단협체결 촉진, 유도를 위한 보조적 행위로써, 단협과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제도의 취지는 노사간 분쟁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노조법은 노동관계 공정한 조정도모, 노동쟁의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유지, 국민경제발전에 차질 없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자주성(노사자치주의), 신속성, 공정성(노사납득), 공익성(국민경제 등 공익측면)등이 그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조정의 대상
1. 분쟁의 구분
1) 개별분쟁과 집단분쟁
집단분쟁이 조정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 조정대상이다.
2. 집단적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조정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동쟁의 개념에 권리분쟁은 포함되지 않는 바 권리분쟁 중 집단적인 성결을 지니는 집단적 권리분쟁의 조정대상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와 관련하여 긍정설,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이중 부정설은 권리분쟁의 경우 사법기관에 맡기는 것이 삼권분립원칙에 부합하며, 노위구성기능은 기본적으로 사법적 판단 받는데 적합하지 않고, 재판절차/조정 구별해야 하므로 권리분쟁을 조정절차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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