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2. 논점
그러나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은 민법상 재산거래관계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므로 스스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부득이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채권·채무가 조합의 재산이나 채권·채무와 구별될 수 없게 되어 여러 가지 위험과 불편이 따른다.
노조법6에서는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도 재산거래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얻게 하여 노동조합의 재산거래를 보호하고 있다.
I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行).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약에는 이에 관한 정함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등기에는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목적과 사업, ④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⑤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노령3).
①노동조합의 법인등기는 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노령4①). 위 등기신청서에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과 노조법12에 의한 신고증사본(변경신고증을교부받은경우그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