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본래의 활동을 마치고 소멸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합이 소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멸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인 노동조합은 해산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법인격을 보유하고 권리·의무를 가지고 존속한다(민81).
2. 논점
해산사유 발생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던 단체협약의 효력과 노동조합의 존속여부가 문제시 된다. 특히 노조의 해산사유 중 사실상 노조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휴면노조의 인정요건과 기업의 변동에 따른 노조의 변동 및 효력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다.
II. 해산사유
1. 해산사유
노조법28은 ①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②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 ③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④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가지로 해산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휴면노조
1) 의의
휴면노조란 노조법28 4.와 같이 노동조합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이다. 이는 노조법이 규율·보호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란 적어도 자주적이며 실질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최소한의 조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단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실질적 요건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휴면노조에 해당한다.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노령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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