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제출주의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적시제출주의의 의의
적시제출주의하고 함은 당사자가 변론 중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재판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시제출주의는 수시제출주의와 법정제출주의의 절충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수시제출주의란 당사자가 변론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라도 재판자료(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각 단계에 따라 일정한 재판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단계가 끝나면 재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원칙을 동시제출주의 또는 법정서열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변론은 수회에 걸쳐 이어지므로 종결까지 행하여진 변론은 증거조사를 포함하여 전체가 판결의 기초가 되고, 마치 하나의 변론기일에 모두 행하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이를 변론의 일체성의 원칙 또는 변론의 등가성의 원칙이라 한다.
2. 적시제출주의의 결함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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