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소송 요건
Ⅰ. 들어가며
1. 원고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1) 소장의 적식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되고 소정의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소의 적법
이러한 요청이 바로 소송요건이다.
(3) 주장 자체의 정당성
만일 원고의 주장 자체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것이면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한 주장사실의 옳고 그름을 가릴 필요도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대여금 청구가 그 예이다.
(4) 주장사실의 증명
원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이유가 있음을 확신하도록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2. 소송요건의 의의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그러나 소송요건은 반드시 본안심리에 앞서 조사를 끝낼 요건은 아니며,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과의 구별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과는 다르다.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당해 소송행위만이 무효가 된다.
Ⅱ. 소송요건의 종류
1. 법원에 관한 것
재판권, 국제재판관할권, 민사소송사항, 관할권 등
2. 당사자에 관한 것
당사자의 실재,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등
소송능력·법정대리권(대표권)·소송대리권은 소송행위 유효요건이나 소제기 단계에서의 이의 존재는 소송요건이 된다.
3. 소송물에 관한 것
소송물의 특정, 일반적인 소의 이익, 중복소제기나 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을 것, 기판력의 부존재 등
4. 특수소송에 관한 것(특수소송요건)
병합소송에서의 필요요건, 장래 이행의 소에서의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의 이익, 상소요건 등
Ⅲ. 소송요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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