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행위의 철회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의 철회란 소송행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소송행위의 법적효과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철회의 자유 및 그 취지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 특히 취효적 소송행위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정정·변경이 허용된다. 신청, 주장, 증거신청이 모두 그러하다. 다만 사실자료와 증거신청의 철회․정정이 허용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이다.
3. 철회의 제한(구속적 소송행위)
여효적 소송행위의 경우 당해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상의 자백의 철회, 소취하의 철회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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