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행위의 취소
1. 문제점
구속적 소송행위에 사기․강박 또는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1) 하자불고려설(민법 유추적용 부정설)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의 원칙상 소송행위에는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므로 사법행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단, 예외적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취소를 허용한다. 이 때, 제451조 제2항의 유죄 판결의 확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관할의 합의와 같이 소송 외에서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절차안정과는 무관하므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2) 하자고려설(민법 유추적용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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