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① 간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는 의회의 대정부견제수단인 국정감시권의 발동으로 대정부질문,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이 있다.
② 직접적 통제
- 동의권의 유보(독)
이는 법규명령의 성립에 대한 동의권을 의회에 유보하는 형태이다.
- 의회에의 제출(영)
이는 일단 성립한 법규명령이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 입법적 거부(미)
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형태를 말한다.
(2) 국민에 의한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로는 공청회‧ 청문 등에서의 의사개진, 매스컴, 압력단체 등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2. 사법적 통제
(1)법원 (헌 §107 ②)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된 경우 법원이 이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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