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3호).
단체교섭의 거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담당자가 신청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해 단체교섭의무 위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교섭의무 위반 행위에는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형식적으로는 단체교섭에 응하면서도 노사간의 타협을 이루려고 하는 성실한 태도를 가지지 않는 행위 즉 성실교섭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단체교섭의 거부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때에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이유가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2. 관련 주요 판례
-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