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사적조정은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공적기관 이외의 제3자가 하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말한다. 흔히 사설기구가 조정하므로 임의조정이라고도 말하며, 최종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지므로 사적중재 또는 임의중재라고도 말한다.
2. 논점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의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특히 근로자 측에서 그 조정에 대한 공정성을 믿지 않으므로 공정한 전문적인 제3자로 하여금 당사자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찾게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에 관한 노사관행이 없고, 당사자가 사적조정기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으며 특히 사용자측의 경우 사적조정에 의해 기업경영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고, 또 혹시 쟁의행위에 공권력의 개입으로 노동정책에 따라 사적조정의 해결안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등의 이유에서 사적 조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II. 개시요건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조정을 택할 수 있다(노52①). 사적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에서 합의를 하거나 또는 미리 단체협약에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사적조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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