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적 조정제도의 의의
사적 조정제도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원칙 하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이 아니라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신속히 조정하게 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노동쟁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라 할 수 있다.
2. 사적조정의 활성화 방안
현행법은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인력이 사적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Ⅱ. 사적 조정의 내용
1.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
사적 조정은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된다. 이는 노사간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 노위에의 신고
노동관계당사자가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적조정신고는 공적 조정이나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2. 사적 조정의 내용
(1) 사적 조정의 방법
사적 조정의 방법은 노동관계당사자의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방법 또는 방식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 사적조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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