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상급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전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며, 후자는 상급단체의 단체교섭권은 고유의 것이고 위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교섭에 임하는 태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인가 교섭을 회피하고 직권중재에 의존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산업별 교섭에의 참가여부 결정
개별 기업은 노동조합측에서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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