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유해, 위험예방조치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발전 따라 위험한 기계, 기구,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헌법 34조6항에서는 재해의 예방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 근로자 및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예방은 아무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산안법은 이런 산재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 및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4장에 유해, 위험예방조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유해 위험 방지
1. 안전상의 조치 (업무상 사고예방)
1) 안전표지 부착
사업주의 유해, 위험한 시설, 장소에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설치 부착 의무가 있다.
2) 위험방지조치
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방지조치
기계, 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위험,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한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위험작업에 대한 예방조치
굴착, 채석, 중량물 취급 등 작업에 있어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위험장소에 대한 예방조치
추락,토사/구축물 등 붕괴 위험 우려 있는 장소 등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 해야 한다.
2. 보건상의 조치(업무상 질병예방)
사업주는 직업병 발생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료, 방사선 등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 반복 작업 등 작업형태에 따른 건강장해, 환기, 채관 등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유해 위험물질 등 양도,제공 등에 따른 조치로서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위한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3. 산재발생 위험시 작업 중지 및 대피
사업주는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시에 즉시 작업을 중시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켜야 하고, 근로자가 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