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구제절차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은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산재법상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 논점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산재1). 그러므로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산재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산재법에 의한 구제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바로 행정소송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II. 심사청구
1. 의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산재103①).
심사청구제도는 산재법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산재103⑤).
2. 대상
산재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으로서, ①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②진료비에 관한 결정, ③약제비에 관한 결정, ④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⑤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⑥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⑦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이다(산재103①).
종전에는 심사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개정산재법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청구권자
산재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사업주에게는 심사청구인 적격이 없어, 사업주가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그 청구는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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