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 검토
Ⅰ. 서설
1. 헌법상 보호와 기본체계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성에 대한 보호와 제36조 제2항에서 모성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근기법, 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2. 보호의 필요성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질에서 오는 모성보호측면, 가사생활과 직장생활의 도모 및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남녀간 균등처우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여성근로자를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이하 ‘일반여성근로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이하 ‘임부’) 및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이하 ‘산부’)로 나누어 그 보호에 관해 검토키로 한다.
Ⅱ. 균등처우의 원칙
1. 근기법상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이는 여성근로자를 남성근로자와 차별하여 온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에 대해 여성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2. 남녀고평법상 보호
사업주는 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승진/배치, 정년/퇴직/해고 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집, 채용에 있어서도 남녀를 차별하지 못한다. 특히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여성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는 일반 여성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과 모성보호,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의 도덕과 정신적/육체적 건강보호 및 일반여성의 임신/출산기능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금지직종에 취업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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