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별적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유니언샵이 있는 경우 단지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2. 해고의무 인정여부
1) 學說
(1) 肯定說
유니언샵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단체협약에 유니언샵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判).
(2) 否定說
노조법이 유니언샵을 허용하면서도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직강제 조항으로써의 성격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에서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노조법에 저촉되어 무효에 해당한다(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