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의결기관 (지방의회)
(1) 법적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지위를 지닌다. ① 주민대표기관, ② 최상위의결기관, ③ 집행기관의 통제기관, ④ 행정기관적 성격 (이때 지방의회도 행정기관으로 성격을 가지나, 그 보다는 준입법기관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등이 그 대표적 지위이다.
(2) 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 주민의 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3)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4) 권한
지방의회의 대표적 권한으로는 ① 의결권, ② 출석∙답변요구권, ③ 행정사무감사∙조사권 ④선거권, ⑤ 자율권, ⑥ 청원의 심사∙처리권, ⑦ 조례제정권을 들 수 있다. 이 중 사무감사 조사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감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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