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작성의무
1) 작성의무자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내용(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누락시 작성의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작성의무 위반을 별도로 하고 취규자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ⅱ)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등
ⅲ) 가족수당계산 지급방법
ⅳ) 퇴직에 관한사항
ⅴ) 퇴직금, 상여금, 최저임금
ⅵ) 산전,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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