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은 동일한 행정주체에 속한 기관간의 소송이므로 상이한 행정주체간 또는 상이한 행정주체에 속하는 기관간의 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종류
기관소송의 유형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기관소송과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기관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을 하나의 법주체인 국가의 내부에서 국가기관이 서로 당사자가 되는 소송형태 (본래의미의 기관소송)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주체사이의 소송형태(협의의 권한쟁의)로 나누어 고찰하기도 한다.
3.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의 차이
현행헌법이 기관소송을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규정함에 따라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기관소송이 폐지되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헌법(제11조1항4호)와 헌법재판소법(제2조4호, 제61조)은 권한쟁의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서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1) 당사자능력
1)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만이 당사자가 되며 이때에도 권한 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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