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의의
행정처분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써 형성된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때에 그 원인인 처분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결과로서 발생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권리보호를 위해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예
처분 등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2)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신분․지위 확인소송, 공무원 보수청구․손실보상 청구 등의 공법상 금전청구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툼이 없이 직접 그 처분․재결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이 소송이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툰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항고소송의 일종이나,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소송당사자로 되는 점에서 형식상으로는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견해. (통설)와, 이 소송이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소송이기는 하나, 다투어지고 있는 것은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이 아니라, 처분 또는 재결의 결과로 형성된 법률관계이므로 이 소송은 형식상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당사자 소송이라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3)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여부
1) 부정설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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