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의의 및 성질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1) 항고소송
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하여 형성된 위법한 법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2) 확인소송
특정한 부작위의 위법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적극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직접 명하지는 못한다.
II. 부작위의 개념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당사자의 신청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법령에 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관계 법령상 특정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지 행정청의 직권 발동의 촉구에 지나지 않는 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당한 기간의 경과
사회통념상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내용․종래의 처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3.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법령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문규정을 둔 경우나, 법령의 취지나 당해 처분의 성질로 보아 기속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재량행위의 경우도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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