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심판청구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2. 필요성
이는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보장․행정의 적정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3. 성질
심판청구의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통지가 아니라 단순히 현행법규의 내용을 알려주는데 불과하므로 법적 행위가 아닌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지, 그 자체에 의해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처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고지 그 자체를 가지고 취소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다만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일정한 불이익이 행정청에 부과되는 법적 효과를 가질 뿐이다.
고지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불고지․오고지의 경우 일정한 절차법적 제재효과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I. 고지의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1) 고지의 대상인 처분
이는 서면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여기의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만이 아니라 널리 다른 법령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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