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관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당해 문제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제소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 사람이 침해당한 특별한 이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 문제와 협의의 소익 문제가 밀접히 결부되게 된다.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처분 일반에 대하여 논하여 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 인인소송․경업자 소송의 경우 등에서 문제된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정형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련된 것으로서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사인은 그 신청에 대한 가부의 판단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다.
II. 법률상 이익의 개념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고 규정되어 있어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진다.
1. 권리회복설
(1) 의의
취소소송의 목적을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회복에 있다고 보고, 권리가 침해된 자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2) 비판
특정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 처분은 비록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선험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예: 公道廢止處分)
제3자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원고적격을 부정하게 된다.
기본적 권리의 회복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록 부수적 이익의 회복 가능성이 있어도 원고적격을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