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 §27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한계를 규율하고 있다.
1. 재량의 일탈 (유월)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정을 행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법령이 “행정청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대해, 7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들 수 있다.
2. 재량의 남용
이는 재량의 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로 행정청이 법률의 목적이나, 비례의 원칙 등의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한 경우이다.
3. 재량의 흠결(해태)
이는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면허정지처분은 무조건 6개월로 해야 하는 줄 알고 형량 없이 6월의 면허정지 처분한 경우가 그 일례이다. 또한, 법이 재량권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계행정청간의 협의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에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Ⅱ. 재량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1) 법규적 통제
법률이 재량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의 목적 및 고려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정치적 통제
국정감시권
2. 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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