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1항1호)
II. 행정청의 처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위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위임․피승계청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청이 된다.
III. 처분
1. 개념
(1) 실체법적 개념설 (일원설)
처분의 개념은 실체법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된 개념이므로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같다고 파악한다. 단 예외적으로 공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법규에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2) 절차법적 개념설 (이원설)
종전의 행정행위 중심의 처분개념으로서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한계가 있어, 형식적 행정행위 등을 절차법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에 포함시킨다.
(3) 판례
어떤 행위가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절차법적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주된 경향은 실체법적 개념설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의 내용
판례는 처분이라함은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다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