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적법성 요건 관련 판례 검토
1. 원고적격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 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 내용 ․ 절차 ․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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