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의 행정규칙
협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에 관하여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을 의미한다.
2. 특별명령
특별명령이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예컨대 행정의 긴급권에 의한 과도기법 등이 해당할 수 있다.
II. 행정규칙의 종류
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권한 배분․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근무규칙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을 말한다. 이에는 훈령, 지식,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다.
1)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
2)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해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3) 예규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위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4) 일일명령
당직․출장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3) 영조물 규칙
영조물 규칙이란 영조물의 관리청이 그 조직․관리․사용 등을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2. 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2) 행위지도준칙
1) 규범해석규칙
법규의 적용, 특히 불확정개념의 적용에 있어 그 해석이나 적용방향을 확정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
2) 재량준칙
하급행정기관이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
3) 간소화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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