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이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확언이란 개념은 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한다.
확약의 개념과 관련하여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 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바로 확약의 예이다. 이 경우 갑은 사역부선정처분이 후에 당연히 시행된다는 기대권을 갖게 되고, 행정청은 사역부선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갖게 된다.
(2) 구별개념
① 교시
교시는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예컨대,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을은 구청 건축과에 자기 건축행위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허가가능여부를 묻자, 당시 초임발령이 된 건축직 공무원 병은 별다른 의심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경우가 바로 교시의 예이다. 이 경우 병의 언질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확약이 아니다. 따라서 을이 그 후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건축과의 정밀한 실사 끝에 “허가불허”처분을 내린 경우, 을은 이전의 병의 언질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행정청에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