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기간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③).
심판청구기간은 개인의 권익구제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라는 양면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심판기관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II. 적용범위
행정심판은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III. 구체적 내용
1. 원칙적인 기간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도달로 간주되는 날,/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고지절차가 없으므로 침해가 있음을 인식한 날을 말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법18④).
判例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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