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는 무효선언의 경우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취소와 구별된다.
(2) 취소의 종류
①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②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취소이고, 쟁송취소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해 행하는 취소이다.
(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① 취소의 사유
쟁송취소는 추상적 위법성. 회고적으로 적법한 상태의 회복하는 것이고, 직권취소는 구체적 위법사유. 적법상태의 회복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래에 대한 행정목적의 실현수단이기 때문이다.
먼저, 쟁송취소는 주로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해 사인이 법원에 쟁송을 제기하여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무효원인취소원인을 살핀 후에 만일 취소원인 등이 있다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비교형량을 함이 없이 ‘단순히 법규에 위반한 점’을 강조하여 취소를 하게 될 것이다. 즉, 추상적 위법성이란 그 심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엄격한 법규위반에 대한 심사만 한다는 것(바꾸어 말해, 이익형량 등은 하지 않는 것)이고, 회고적으로 적법한 상태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의’ 하자만 인정되면 족한 것이고, 현재나 장래시점에 있어 행정목적의 달성여부는 전혀 고려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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