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의의
협의의 1인회사란 법률상 전발행주식을 1인이 소유한 회사를 말하고, 광의의 1인회사란 실질적으로 1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회사의 사단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1인회사는 협의의 1인회사이다.
2. 인정 여부
(1) 학설
① 긍정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1인으로 된 때가 해산사유가 아니라는 점과(517조,227조), 주식양도의 자유로 인한 주식의 분산․집적가능성, 회사유지의 이념을 그 근거로 인정을 긍정하는 학설이다.
② 부정설
회사의 사단성을 규정하는 제 169조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2) 判例
판례는 1인 주식회사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판시하고 있다.
3.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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