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자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과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 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어떠한 별도의 처분이나 행위도 필요없이 당연히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즉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즉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國基法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