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들어가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란 모든 상업등기에 대하여 공통적인 효력으로서, 이는 등기 전후에 따라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소극적 효력 (등기전의 효력)
1) 의의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 37조 1항), 이와 같은 등기전의 대항력을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이라 한다.
2) 요건
(1) 등기할 법률관계일 것
절대적 등기사항을 의미하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등기한 이상 변경/소멸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제 40조)
(2) 등기하기 이전일 것
등기의 불비에 대한 귀책사유가 등기의무자에 있든 등기소에 있든 불문한다.
(3) 제 3자가 선의일 것
등기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등기 여부를 알지 못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때 선의란 선의이고 선의인데 대하여 중과실 없음을 뜻한다.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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