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검토
1. 의의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대하여 상법 638조 3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8다43342)고 판시하였다.
2. 내용
1) 교부설명의무자
원칙적으로 보험자이나 체약대리상도 동 의무를 부담한다. 중개대리상, 중개인, 보험모집인의 경우 견해가 대립하나, 이들이 동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면 이들에 의한 설명이 무효로 되는 것이고 이들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들에게도 동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의 취지이다.
2) 설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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