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경우는 실질적 의미 가운데 광의의 사회복지법의 개념 즉,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그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일본 등의 여타 국가와는 달리 사회복지법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통일된 단일 [사회복지법]은 없기 때문에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사회복지 관련 개별법들(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등등), 사회복지 관련 명령 및 각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이 사회복지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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