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침해의 종류와 구제 방법
1. 공권력의 의한 구제
1) 재판제도
(1) 재판제도
소의 제기 판결 강제집행에 의한다. 즉, 법원은 권리자로부터 권리보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구체적 사건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에 관한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한 후,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법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 절차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소송이다. 판결이 있었음에도 북구하고 의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 판결에 기초하여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 권리의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다. 또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또는 권리관계의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제도가 있다.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화의법, 파산법, 非訟事件節次法, 가사소송법, 등은 법원의 구성 또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들이다.
(2) 판결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가) 履行判決
이는 이행의 소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로서, 피고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한다.
나) 확인판결
이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存否와 증서의 津夫를 확인하는 판결로서, 확인의 소에 대하여 내려진다. 확인 판결에는 旣判力이 發生할 뿐 執行力, 形成力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 형성판결
이는 法律關係의 發生, 變更, 또는 消滅을 宣告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形成의 訴에 대하여 原告의 請求를 認容하는 判決이다.
2) 조정제도
(1) 조정은 법관 및 특별한 지식, 경험이 있는 자로써 구성되는 국가기관인 조정위원회가 분쟁의 당사자 사이를 주선해서 그들의 주장을 서로 양보케 하고, 필요가 있으면 자기의 仲裁意思를 제안하여 당사자를 설득함으로써 그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조리있는 원만한 해결로 이끄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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