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조세범죄 처벌 절차
1. 들어가며
독일에서는 조세형사범과 조세질서범을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절차와 조세질서범에 관한 절차로 나누어 고찰한다.
2. 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절차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세형사사건에 관해서도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법원법 등)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조세기본법 제385조 제1항).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수사절차, 기소절차, 공판절차, 권리구제절차 등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절차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조세기본법에서는 조세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재무관청에 특별한 권한을 인정하는 등 몇 가지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가) 절차의 개관
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칙은 재무관청에 수사 등 형사절차상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재무관청은 조세형사사건에 관하여 단독으로 형사절차상의 수사를 행할 수 있고(조세기본법 제386조 2항), 그 경우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399조 1항). 나아가 재무관청은 수사를 종결하고 필요하다면 재판소에 약식명령을 신청할 권한도 있다(제400조). 재무관청의 조세형사사건의 수사 관할에 관해서는 조세기본법 제387조-제390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조세형사사건의 처리는 중앙형벌·범칙금사건국(zentrale Straf - und Bußgeldsachenstellen)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만, 압수 등의 강제수사권(제399조 제2항)은 원래 사건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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