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는 각각의 政治 및 社會的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독특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싱가폴의 腐敗行爲調査局(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과 홍콩의 염정공서(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가 특히 유명하며, 泰國과 인도, 호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一般的으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美國과 같은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고는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通常的인 수사기구(檢察, 警察)에 의해 해결하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국가들이 獨立的인 특별수사기구(常設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그 만큼 이 지역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특별검사제도가 가장 발전한 선진국인 美國의 限時的 特別檢事制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