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 第832條는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第3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이 있다. 그러나 이미 第3者에 대하여 다른 一方의 責任 없음을 明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規定하고 있다. 民法에서 夫婦連帶責任을 規定한 것은 夫婦一方의 명의로 된 債務일지라도 그 債務가 日常家事行爲로 인한 것이면 夫婦가 公同으로 책임을 지게 하여 家事行爲의 去來相對方을 保護하려는 것임과 동시에 婚姻生活은 夫婦의 협력에 의하여 維持되는 것이며 日常家事는 夫婦共同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부공동의 생활에 수반하는 債務는 그 名義가 夫 또는 妻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夫婦共同의 債務로서 夫婦가 連帶하여 책임을 질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民法은 夫婦別産制를 전제로 하여 日常家事債務의 連帶責任을 채용하면서 婚姻生活費用은 원칙적으로 夫가 부담하도록 한 것(第833條)은 理論的으로 矛盾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