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법인이므로 그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대표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회의체인 이사회가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거나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영의 능률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을 고려하여 상법은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를 대표하게 하고 있다. 즉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독립기관이다.
2. 선임
상법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성명은 등기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