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8호)
2. 입법배경 및 법의 주요역사, 법의 개정
1) 입법배경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폭력은 훈육권으로,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내의 문제로 간주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때문에 가정폭력은 대부분 외부노출이 되지 않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기관의 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30%정도에 이르고 있다.1)1) http://www.moleg.go.kr/대한민국 법제 50년사
실제로 가정폭력 등의 상담을 하고 있는 「여성1366」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총 22,020건의 상담 중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 7,709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상담 건수의 3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2002년 상반기 총 상담건수는 10,083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가정폭력 상담은 총 3,030건으로 전체 상담의 약 3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도, 법률, 이혼, 알콜 중독의 상담일 경우 그 원인이 가정폭력의 문제가 포함된 사례가 적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2)2) http://hotlin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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