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진행에 대해서는 직권주의적인 견지에서 법원에 주권을 주는 직권진행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직권진행주의는 법원의 권한행사의 면에서 보면 소송지휘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소송지휘는 종국판결 이외의 법원의 소송행위 전체를 망라하는 개념인바, '소송지휘권'이라 함은 소송절차의 개시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심리의 전반에 걸쳐서 소송이 질서 있고 신속·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주어진 소송의 주재권능을 말한다.
소송지휘권의 내용에는 소송의 원활·신속한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것과 적정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것이 있는데,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은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이고, 석명권의 행사는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로 설명 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