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권(占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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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점유권(占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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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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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점유권(占有權)
점유권(占有權)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2.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意思)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점유설정의사(占有設定意思)’가 필요하다고 한다.
[2] 점유제도의 예외
민법은 점유제도의 예외로서 ① 점유보조자(제195조),② 상속인의 점유(제193조),③ 간접점유(제19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점유보조자]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즉 점유주(占有主)만이 점유권을 가진다.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제193조).
『핵심정리』상속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난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만 자기의 점유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판례).
3. 간접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는 않지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간접점유를 인정한다.
(1)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간접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특정인의 직접점유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他主占有)를 하여야 한다.
2) 점유매개관계(占有媒介關係)
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任置)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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