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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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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재심
(再審)
I. 意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만 고집하면, 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 반하게 된다. 그리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라는 상반하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 재심제도이다.1)1) 재심은 이미 확정된 심결을 취소․변경시킨다는 점에서는 형성적 심판이며, 확정된 심판을 전제로 그 원심판의 재심판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부수적 성질을 가진다.
II. 再審請求의要件
1. 事由
(1) 民事訴訟法상再審事由: 동법 제422조【재심사유】규정을 준용한다.
(2) 特許法特有의再審事由: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留意点:i)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동법 동조 제1항 단서).2)2) 이를 재심의 소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됨을 전제로 재심사유를 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때, 이를 알면서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ii) 재심사유가 심판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인 경우에는 그 유죄가 확정되어야 재심사유가 된다. iii)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當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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