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
Ⅰ.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및 관할 행정청에 있다.
Ⅲ.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대집행의 대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 의무에 한정된다. 따라서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및 작위의무라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대집행은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행할 수 없으며, 다른 수단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3. 그 불행사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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