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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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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管理
Ⅰ. 意義(§734 ①) 및 性質
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채권발생원인
2. 준법률행위중 혼합사실 행위
3. 관리의사(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필요
4. 사무관리는 준법률행위이나 내용이 되는 행위는 법률행위도 가능
Ⅱ. 成立要件
1. 타인의 사무의 관리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의 존재
3. 법률상 의무가 없을 것
4.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판례□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大判 1997. 10. 10. 97다26326)
□판례□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된 뒤에 투입한 매립공사비와 사무관리비용 여부] …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그 준공 기한의 결과로 자동 실효된 사실이 통지된 후에 원고가 동 매립면허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700만원을 투입하여 매립공사는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매립공사는 주관적으로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타인인 피고 나라(공유수면 소유자)나 도(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공사비 1700만원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필요비라고 할 수 없다.(大判 1981. 10. 24. 81다563)
□판례□
[제3자의 변제가 사무관리로 인정되는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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